버전 1.0.0-draft · 시행일 2026-04-19
기부 운영정책
Phase 6 에서 법률 검토 후 본문을 작성합니다. 본 파일은 Phase 2 에서 LEGAL-03 정책 문서 슬롯으로 존재합니다.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§14 를 준수하여 기부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1.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원칙
- 낙찰가 10% 를 플랫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액을 공익법인에 전달합니다.
- 모든 기부 이동은
donation_ledgerappend-only 원장으로 기록되며 월별 투명성 리포트로 공개됩니다.
[본문은 Phase 6 LEGAL-03 작업 시 법률 자문 답변과 함께 삽입됩니다.]
2. 공익법인 파트너
[후보: KCDF / 초록우산 / 유니세프 — Phase 9 이전에 확정합니다.]
3. 기부금 영수증
[Phase 9 RECEIPT-01~03 에서 상세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.]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(draft).